쓰레기 종량제를 다시 생각한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1-14 1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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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지 11년이 지났다.

쓰레기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단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지정된 정기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조례로 별도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거나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하였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지침의 배출요령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배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수거·운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주거형태에 따라 주민상차식, 문전수거, 거점수거방식이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의 수거방식은 주로 주민상차식이나 문전수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주택의 경우 콘테이너 방식인 거점수거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1995년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마을을 돌면서 타종을 하고 이에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직접 싣는 주민상차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종량제 시행이후에는 배출자가 지정된 시간에 자기 집 앞에 내놓기만 하면 자치단체에서 수거·운반해 가는 문전수거방식이나 배출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전환 이러한 수거방식의 변경은 수거·운반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쓰레기 수거주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매일 수거에서부터 주 1회 수거 등 다양하다. 생활쓰레기의 수거체계는 지역별·계절별 발생량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적환·운반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활쓰레기 수거과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3~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배출원, 쓰레기통, 저장용기, 손수레 및 수거차량, 적환장, 최종처분장 등의 단계로 연결된다.

그러나 차량(대형)으로 수거된 쓰레기는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 및 처분장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손수레나 소형 차량에 의하여 골목에서 수거된 쓰레기나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수거된 도로변 쓰레기, 일부 고지대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4단계로 인근의 적환장에 모아진 후 수송차량에 다시 옮겨지는데, 차량이나 손수레로 1차 수거된 생활쓰레기가 일정한 장소에 모아질 때의 적환업무는 단순한 적환과 적환장에서 압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생활페기물의 수거운반현황을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쓰레기 수거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위탁하기 시작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쓰레기 수거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담당할 경우 잦은 직무순환(job rotation)이나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전문업체에 비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또한 전문성을 위해서 공무원 중 일부를 청소행정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할 경우 사기저하 등으로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간업체로의 위탁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나 무조건적인 위탁이나 대행보다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용품의 수거·운반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면서 최종처분용 쓰레기의 양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재활용품 발생량이 많아짐으로써 재활용품의 수거·운반이 또 다른 과제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는 수익성이 있는 경우는 민간업체에서 기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한 분리수거통을 설치하여 주민이 재활용품별로 분리수거통에 담아 놓으면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에서 선별하여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통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수거일을 지정하고 요일별로 지정된 품목을 대문밖에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대면수거나 일정시간대에 지정장소에 배출하게 한 후 수거해가는 거점수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거점수거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이다.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쓰레기 중 폐지나 고철류 등 유가품은 민간수집상을 통해 수거되어 생산자나 재활용업자에게 공급되기도 하며, 폐플라스틱 등 경제성이 낮은 품목은 지자체가 수거하여 집하선별장에서 분리 선별하여 민간업체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과 관리비용 증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1995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였으며 2004년에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종량제 이후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상차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량제 이후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비용, 재활용품의 수거 후 재분리 선별 비용 등이 증가하였다.

낮은 청소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
우리나라의 청소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은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봉투판매 수입으로 얼마만큼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각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청소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청소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이 낮은 이유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낮은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생활쓰레기 실제 수거 및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에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 감소로 봉투 판매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품 처리 시설 및 시장의 불안정
재활용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대규모의 재활용처리 업체보다는 영세한 업체들이 재활용품을 처리하면서 다양한 품목들을 제대로 처리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스틱이나 소형 유리병 등은 관리할 책임이 개별 지자체들에게 있지만 지자체들도 경제적 여건 상 재활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기계화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지자체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민간 재생업체에 판매해야 하는데 재생업체가 영세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없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재활용품의 판매가 어렵고 재고가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쓰레기 종량제 중·장기 발전방안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쓰레기 수거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방식을 계속적으로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으며, 수거 횟수를 늘리거나 정례화하는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1ℓ, 2ℓ, 3ℓ, 5ℓ 등 4종류의 규격봉투를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로 대체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지정일에 일괄 수거 후 재활용 하는 등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한 수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농가(농장) 및 수목원, 화훼단지, 산림, 가로화단, 가로수 등 다양한 수요처를 개발하여 농·어촌 등 직접 수요가 있는 경우는 퇴비나 사료 또는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고, 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형 건물 등 체계적 관리가 용이한 곳은 각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 및 실적서 제출을 조건으로 재활용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 재활용 수요업체에서 직접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무상수거 되도록 하며, 주민들이 각 지자체의 전문 수거업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신고시 즉시 수거해 갈수 있도록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수거주기 개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 매일 수거를 선호하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량을 체크하고 이를 토대로 격일제 또는 주 2~3회 등으로 수거주기를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분류 품목별로 발생량을 체크하여 발생량이 많은 품목과 적은 품목 등 품목의 발생량에 따라 매일 수거 및 격일 수거 등 분리수거 주기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요일별로 몇 개의 수거품목을 지정하여 운용한다면 매일 수거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수거가 가능 할 것이다.

공동수거체계 도입
현재 생활쓰레기 관리 구역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수거를 통해 청소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은 충분하다.

아파트 지역이나 차량진입이 용이한 자치구에서는 인접한 자치구와 공동으로 수거영역을 정하고 대형차량을 이용한다면 수거효율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수거비용 부담은 자치구간의 가구 수, 사업체 수 또는 면적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간의 협의에 의해 분담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일 생활권인 자치단체간 수거요일 및 수거품목을 동일하게 지정하고 인접 자치단체간 재활용품의 전체 또는 품목별 공동수거체계 및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공동수거체계를 구축한다면 수거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시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

규격봉투 가격의 현실화
종량제 봉투가격과 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쓰레기종량제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중·장기적으로 규격봉투 가격의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선거나 주민여론 등을 의식하여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들 모두 규격봉투 가격 인상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인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여 지자체별로 연차별 현실화 계획을 수립·제출토록하고, 환경부에서 매년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고, 지자체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 성과 평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종이,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수거가 증가하면서 재활용 원료의 공급이 원활해져 재활용 산업체가 증가하고, 우수한 기술이 개발·발전되고 있다.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가운데 매립.소각량이 감소하고 재활용이 크게 늘어나는등 국내 쓰레기 정책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종량제 도입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사후처리 중심의 공급위주 전략에서 원천적인 감량화를 추구하는 수요관리 전략으로 전환함을 뜻하며 쓰레기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주민의 공동책임 체계 확립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종량제의 시행에 있어 얼마간 그 효용이 발생했으나 그 시행에 일률적인 적용과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앉고 있어 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한 끊임없는 방법 개발과 또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매립, 재활용, 소각)도 같이 더불어 생각해야 한다. 쓰레기등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서는 정부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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