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시공사 측이 지속적으로 주유소에 의한 토양오염 문제를 제기하자, 6월경 실태조사에 착수한 정유사 측은 지하 수미터까지 오염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때 공사 현장과는 별도로 주유소 입구에서 확인된 오염수치만 TPH 7125로 이미 법적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토양오염이 진행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관할 기관인 성북구청은 주유소의 누출검사를 실시토록 했고, 그 결과 저유조 배관과 오일탱크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돼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미 최초 발견으로부터 4개월이 흐른 뒤였다.
사고초기 '유출 사실 없다'… 시인 후 '과도한 보상요구'
하지만 정유사 측은 사고가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실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정유사 측은 성북구청으로부터 복원명령을 받고 해당주유소를 폐쇄한 채 복원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정유사 측은 지난 1월 23일 시공사로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보상요구만 할 뿐 소유 부지에 대한 오염물 제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 책임자는 “우리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복구를 촉구했을 뿐 보상에 관한 억지 주장을 한 바 없다” 며 “시공사는 토양오염도 조사결과와 성북구청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오염 원인자가 되레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어이없는 행위로 사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결과에 의하면 B사는 “잠정적으로 상당한 임대수입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사고 범위를 정유사 측이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유사 측은 B사의 현장이 사고 이전부터 상당기간 방치된 사실을 들어 보상협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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