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의 정의
악취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과 함께 독립된 환경오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에는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라고 악취를 정의하고 있다.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일본도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 6법의 기본이 되는 공해대책기본법을 1967년 제정할 당시, 공해대책법상에서 “공해”를 정의할 때 대기오염, 수질오탁,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및 악취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공해라 정의하여, 악취를 대기오염과 동등하면서도 구분된 독립적인 공해항목으로 정의하였다. 대기오염의 경우 아황산가스 등 일반적인 대기질을 우선으로 다루는 반면, 악취는 감각공해로서 생활환경 및 민원과 직결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분석에서부터 규제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악취규제의 대상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악취를 규제하는 대상으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노천소각을 금지하는 악취발생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죽제품 제조시설, 소각시설, 도장·건조시설, 석유정제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이다. 생활악취시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세탁시설, 자동차 수리업 등 대기배출시설 이외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9)이며, 노천소각을 금지하는 악취발생물질은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을 말한다.
악취 규제대상의 변천
악취규제는 공해방지법 시기(’63.11)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90.8)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악취규제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도축장 등 5개 시설을 ’90년 8월 신설하였고, 공중변소·분뇨처리시설, 세탁업 등 6개 시설을 ’92년 8월 확대추가 했으며, 방적·직조 및 섬유가공업, 부산물비료제조업 등을 ’96년 9월 추가 확대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을 ’98년 2월 추가 확대했고, ’99년10월부터 대부분의 제조업, 하·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등 대폭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악취관리의 문제점
악취는 국민이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의 지표로서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피해를 유발하여 대기질 전반에 대한 불신 초래하여 왔으며, 수도권 일대 부적격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된 시화(’86), 반월(’77) 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로 공업지역과 주거지가 근접 또는 혼재하여 악취오염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의 도시를 형성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악취는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물질이며, 기상에 따라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광역적·지속적임)하며,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구 이외의 공정에서도 다양하게 발생(야적·보관 등)하는 등 악취의 특성상 현행 대기오염 관리방식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 또한 후각으로 감지되는 냄새의 특성과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미량 악취물질의 분석기술·장비의 국내 보급이 미흡한 점 등 관련 연구기반도 취약하며, 대기배출시설 위주의 관리를 통한 악취민원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악취관리 체계를 민원 해소 등 관리목적에 부합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상 악취를 제외한 대기오염물질의 경우는 환경·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성분의 배출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해, 악취의 경우 일시적이면서 경미한 감각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크므로 이를 분리시켜 악취체계를 관리목적에 부합토록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악취는 발생원이 다양함에 따라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처럼 규제대상시설에 제약을 받지 않고 문제시설의 범위나 지역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악취 발생원 중심의 관리가 효과적임
악취의 규제목적은 규제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불만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발생원 중심의 국지적인 관리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기대는 악취물질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불쾌감의 느낌에 대한 가부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 냄새가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악취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기법 개발 등 체계적 관리 필요
악취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는 악취물질을 확대(현행 8종 → 장래 22종)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수관거, 하천 등 불특정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악취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은 ’60년대부터 악취를 전형적인 7대 공해의 하나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71년에는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별도 입법 추진하여 ’04년 2월 9일 악취방지법을 공포(’05년 2월 10일 시행)하였으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중이다.
공포된 악취방지법 주요내용
지정악취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제2조)
‘지정악취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수천가지가 되는 악취의 원인물질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일본의 경우도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22가지 물질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01년에 실시한 시화·반월지역의 대기중 악취원인물질 정밀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지정악취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악취규제는 배출시설과 생활악취시설이 그 대상이나, 실제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부분은 최종 배출구가 아닌 공정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물 등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악취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위하서는 악취를 배출하는 부분을 규제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부령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일반국민의 책무(제3조)
모든 국민은 생계를 위한 사업활동 및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악취로 인한 타인에게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취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행위로 인한 악취도 규제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고정·비연속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는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컨대 당장은 어려우므로 선언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악취실태조사(제4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안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의 건수 및 그 조치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악취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한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대기 중 악취원인물질의 조사와 함께 이러한 악취원인물질 배출원에 대한 시설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면서 주기적인 대기 중 악취물질의 농도 조사 및 민원발생건수 조사는 악취저감대책의 정상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므로 필요하다.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제5조)
환경부장관은 악취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다. 악취의 강도와 농도에 대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에 따라 별도의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을 마련했다.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제6조)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구역안의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악취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악취를 유발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건물을 악취피해지역의 인구, 피해정도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한 후 악취방지계획의 수립·이행, 배출허용기준 준수, 필요시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의 합리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 지자체장(도지사 또는 광역시장)은 악취규제가 필요한 전체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으로 정한 악취규제 농도범위 중에서 자연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후 각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역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는 규제기준 마련, 지자체는 악취의 피해 정도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및 기준 설정 등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이원화된 악취관리를 실시 중이다. 실례로 쿠사츠시는 조례로 특정 공장 등을 정하여 그 설치에 대하여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인·허가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지정취소 대상]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향후 추진과제
환경부에서는 악취방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악취방지법 시행일인 2005년 2월 10일 이전까지 제정을 완료해야 하며, 시·도에서는 민원다발지역 등 악취취약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악취관리지역 여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악취공정시험방법을 제정(직접관능법 사용배제)하고, 악취검사기관 지정을 지정하며, 악취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과 악취검사 검사수수료를 고시해야 한다.
결 론
최근 악취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급부상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악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악취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악취관리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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