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미나에는 수도산업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의 전 물산업규제청장인 Sir Ian Byatt 경의 세계물산업을 비롯한 영국과 한국의 물산업에 대한 기조연설과 함께 국내 전문가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 교수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현주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물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구조개편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채희선(베올리아 워터 코리아 사업개발본부/부사장)
민간부문기술 접목 통해 민관합동협력체계 구축
민간기업 입장에서 볼 때 OECD가 상하수도 사업전반을 경제적인 인프라를 고려해 분류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효율적인 경영방식이 도입돼야 소비자의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기술과 자본, 산업을 놓고 볼 때 상하수도부문에 있어 구조조정을 통해 물 회사를 키워 나가야 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자는 활발한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은 모델링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물 산업 육성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의 개진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학술적인 논의만 하고 말 것인가. 액션 플래임이 없는 것이 문제다.
또한 수도산업의 규모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의 인프라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기술도 함께 접목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관합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 상하수도사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제 학술적인 논의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모델링을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본다.
윤승준(환경부 수도정책과장)
금년 6월까지 수도산업의 다양한 기틀 마련 계획
국제적 관점에서 밀레니엄시대의 핵심적인 요소는 계도국의 물관리지원사업으로 OECD의 파이낸셜문제가 가장 긴급한 사안이라고 본다.
세계 물 시장의 확대에 따른 상하수도의 표준화문제에 대한 논의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 산업의 구조개편과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처럼 수도산업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한다. 따라서 충분한 기술력 등의 확보와 전문화가 딜레마인데, 여기에는 지자체의 고유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6월까지 수도산업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위탁사업 및 민영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적극 검토한 후 수도산업의 기본 틀을 만드는데 충분히 반영하겠다.
수도산업은 환경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되어야만 사업전반의 승인을 받는 점도 있다. 이에 수도산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정부주도 정책과 지자체형 등을 논의하여 다양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남궁 은(건설기술원 전문연구위원)
시범사업 통해 점진적인 민영화 확대해 나가야
이 세미나의 화두는 물 산업의 민영화를 추구할 것이냐가 쟁점이다. 여기에는 먼저 예산을 비롯한 조직, 방향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예산부문을 놓고 볼 때 지자체는 상수도부문에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제대로 투자가 뒷따르지 않고 있어 수질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하수도는 어느 정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파이낸싱이 관여되어 발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두 번째, 조직문제이다. 현재의 조직은 광역시와 지방상수도의 명료한 구분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수도산업의 운영관리 측면을 들 수 있다. 민간섹터가 수도산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한국형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미흡해 문제인 것이다. 민간의 선진기법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수질개선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논산시의 위탁경영이나 마산시의 유수률재고사업 역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조창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체계적인 구조개편방안 제시로 문제점 극복해야
물 산업에 대한 구조개편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대안으로는 점진적인 개편을 들 수 있다. 역시 민영화에는 동감한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수도산업을 비교해 볼 때 전력산업은 방향체계가 수도산업과는 정반대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통합에서 분할로 민영화를 자연스런 경쟁을 통해서 유도해 내었다.
수도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통합의 방향추진에 납득이 간다. 단, 전력산업도 유럽국가의 경우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기도 했다. 이는 제대로 분할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분할의 환경조성에 실패해 소비자의 요금이 폭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이에 수도산업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구조개편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비용동의절감은 규모에서 나오고, 가격하락동의는 경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자칫 경쟁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의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도 민영화 초기에는 요금이 상승했던 것처럼 수질향상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입장도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수질을 값비싼 가격으로 맞바꿀 것이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수질향상에 따른 가격상승방안도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원(부경대학교 교수)
국가제도 비롯한 운용적인 측면 변화 있어야
주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주제이상의 다른 논리들이 합쳐지는 논리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다. 우리나라 정책환경이 과연 이 부문을 수용할 수 있는 논리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상수도를 과연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3대 국책사업인 국방, 가스, 상수도를 놓고 볼 때 국방과 가스는 전혀 상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는 서비스자체의 안정성 문제가 중요한 만큼 정책신뢰의 문제가 얼마만큼 작용하느냐가 발전을 앞당기는 변수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수도가 소비자나 일반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라면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의 제도를 비롯한 운용적인 측면의 밸런스, 요금 등의 변화가 없다면 굳이 민영화로 바꿀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또한 영역이 바뀔 때마다 거론되는 지자체와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가 기존시장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안정성문제에 대한 장치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책임구조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금권을 강조한다면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수익성기준문제를 고려한다면 대도시와 낙후된 지역의 중간라인인 합리적인 지역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파이낸셜 부문은 강조돼야 한다고 보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하혜수(상주대학교 교수)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구조개편 불가능
현행 수도요금을 광역화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OECD 국가와의 수도요금을 비교해볼 때 광역화가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광역화를 실행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지난 '97년 발표된 연세대의 관련 논문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해칠 수 있는 점이 거론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구조개편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특성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를 영국과 비교하여 볼 때, 국내 지자체의 의지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민영화로 가게 될 경우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책임기업을 발굴해내는 것도 문제로 민영화의 연결고리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에 전면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국민 서비스 개선 쪽의 문제를 들어 압박을 고려하는 문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윤준병(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제도적인 방안책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구조적인 개편문제 설정시 추상화 내지는 이상화로 접근한다면 현실문제를 간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주어진 여건들이 민영화나 공사화로 가기 위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하고, 또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민영화이던, 공단형태던, 직영공기업형태던, 행정조직형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주어져 있는지를 분석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볼 때 어떠한 형태를 추구하던 민영화로 가는 방안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인 방안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
또 민영화에 따른 규제자운영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인 수요자보다 더 중요한 규제자가 있겠느냐 하는 점도 핵심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이 규제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민영화를 위한 총론적인 인위적 개편으로의 현재의 여건에서의 가능여부와 효율성 측면이 아닌 수용자세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변수도 고려요소로 들 수 있다. 여기에 경영성이 없다고 느끼는 지방상수도와 중앙정부(광역상수도)와의 매칭관계, 시민부담의 비용증가 부문도 고려해야 한다.
정헌율(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대도시지역 공사화, 농어촌 광역화 추진 계획
사업운영구조상의 문제는 민영화에 초점을 두고 논리를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민영화가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임을 인정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첫째, 바로 민영화로 가면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공공재에서 민간재로의 분리는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이 요구되며, 민영화로 가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 체제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물 산업이 민영화로 전환한 이후 값싼 수돗물을 공급하기에 이르렀는데, 프랑스나 영국의 성공사례를 우리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과정은 공기업으로 가기 위한 진화의 단계를 밟고있다고 본다.
세계 물 시장산업의 개방압력이 개방화와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물 산업이 있느냐’를 놓고 볼 때 스스로 물시장을 만들어 개방할 것인가? 구태여 민영화로 왜 가려 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우려되기도 한다. 그동안 상수도사업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확실히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민영화로 간다면 점진적인 방법으로 대도시지역은 공사화로, 농어촌은 광역화로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민영화는 공감하나 필요한 단계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백승천(한국자치평가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광역공사화부터 착실히 추진한 이후 민영화로
21세기 물 산업은 석유산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산업이라고 평가할 만한 유망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상수도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공무원조직과 지자체의 문제다.
국내의 상수도사업은 100여 개가 넘는 단체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초래되는 경영마인드 부족, 원가관리의 문제점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공사부문으로 취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영보다는 공사방안이 효과적으로 지역 간의 영세성과 사업의 중복성, 수도요금의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세제지원을 비롯한 규제, 수도전문가 부족이 민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광역공사화부터 착실히 추진한 이후 민영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구환(한림정보대학교 교수)
상수도직영체제 효율화방안 위한 시스템방식 우선 채택
상수도직영체제의 효율화방안이 관건으로 종합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시스템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본다.
민영화로 갈 경우, 굉장히 다양한 지방조직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의 지방공사로 가기보단 지자체서 특성을 살린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간참여부문의 측면에서도 정비해야 한다고 보며, 제도의 이행자체가 어렵다면 현행체제의 미비점을 바꿔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 직영체제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강력한 대안도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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