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안에 포함되어 지난 '92년부터 법제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예치금제도는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 두는 결과를 초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해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보다 비용의 효과적인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려는 생산자의 노력을 유도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러 1년여를 맞고 있다. 시행기간에 비해 공병 보증금제도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표본 실태조사 결과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편집자주 -
감사원, 빈 용기 보증금제도 운용 불합리 지적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등 재원방안 강구 지시
빈 용기 보증금제도 운용 불합리성이 최근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지적됐다. 이 제도는 지난 '03년 1월 1일부터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2. 2. 4, 법률 제6653호) 제22조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빈 용기 보증금은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청량음료류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한 것으로 위 제품의 제조업자 등은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의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법 시행 이전에 청량음료류는 '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류는 '88년부터 국세청에서 각각 고시로 운영해오던 공병 보증금제도 운용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99년부터 '01년까지 그 실태를 표본 조사한 바 현 제도와 맞물려 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태 표본조사 결과 빈 용기 보증금 부과 대상인 주류·청량음료의 제조업자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롯데00음료 등 16개 업체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이(표 참조) ‘연도별 빈 용기 보증금 및 미 반환액 명세’와 같이 '99년 173억여원, '00년 29억여원, '01년 100억여원 등 미반환 보증금이 총 300억원을 초과하는 등 빈 용기를 100% 회수하여 위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전액 돌려주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위 제조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은 일정한 보관기관이 지난 후 위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견해이다.
제도의 도입목적이나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제조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빈 용기 보증금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빈 용기 보증금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동법 시행이전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공병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회사의 이익금으로 처리하였음).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경부에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빈 용기 보증금을 일정보관기간이 지난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인취재결과 감사원 지적과 달리 보증금제도 일단‘합격점’
환경부-기본세법 통칙따라 익금처리, 감사원-공익목적 재고
종전에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서 운용하던 빈 용기 보증금제도를 환경부가 지난해 초 가져와 고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정에 맞게 손질한 상태다.
공병의 회수율 역시 감사원이 권고사항으로 낸 비율과는 달리 상당히 높아 현재 95%정도로 환경부는 집계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공병 회수율을 100으로 볼 때 5%가 보증금에 묶여 부채로 쌓여가고 있는 셈이다.
빈 용기의 보증금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5%대의 보증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본세법 통칙에 준해 회사의 익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이를 다시 공익목적으로 재고해보라는 주문에 따라 환경부는 방안을 재검토 중에 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담당사무관은 현재 공병의 회수율이 95%에 이르는 것을 적절한 비율로 판단하고 있다. 즉,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업체들이 공병을 파쇄해 보충하고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운용기금으로 쓰고 있어 밸런스가 맞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익목적으로 사용처를 재검토해 보라는 감사원의 주문에 있다. 만약 이렇게 보증금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다시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시각이다.
기존예치금제도 바람직한 재활용율 달성 못하는 한계노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
공병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안에 포함되어 지난 '92년부터 법제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예치금제도는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 두는 결과를 초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보다 비용의 효과적인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려는 생산자의 노력을 유도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 2000년 11월 21일자로 제출, 정기국회를 통과시켜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국가에서는 이미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당시 공병 보증금 원료에 반영
업체-공병보증금은 자산개념, 공익 쪽 사용 못마땅해
지난 '92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테두리 당시에는 빈 용기의 보증금이 원료에 반영됐었다는 게 환경부 사무관의 설명이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라는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 원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예치금제도가 폐지되고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다 보니 원료에 반영된 것을 떼어낸 꼴이 된 셈이다.
이를 업체에서는 당연히 달갑게 생각할 리 없다. 공병제품을 출시하는 회사측에서 볼 때는 공병에 대한 보증금이 어디까지나 자산의 개념인데 공익 쪽에 사용을 달가워할 리 있겠느냐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만 너무 치중하는 감사원의 권고안이 업체들로서도 탐탁지 않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공병에 대한 보증금도 그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아 변동의 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용기의 수요가 가장 많은 대한주류공업협회의 관계자는 제조자단체로서 제조자입장에서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힌다.
주류공업협회 관계자는 빈 용기 보증금제도가 전체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고 밝힌다. 단지 구멍가게에서 장소의 부족이유를 들어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와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구매한 가게가 아닌 다른 가게로 공병을 가져오는 경우, 이밖에 맥주병은 50원, 소주병이 40원인데 전액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제도는 아주 매끄럽게 잘 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또 주류도매업자들이 제조장에 술을 받으러 갈 때 아예 공병을 차에 싣고 오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감사원의 권고안으로 나온 빈 용기 보증금제도 운용이 불합리하다는 사항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감사원 권고안 새제도 시행이전 표본조사로 오차 커
최신자료미비로 일반다수에 충분한 설득력 얻지못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발견된다. 청량음료류는 '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류는 '88년부터 국세청에서 고시로 각각 운영해오던 제도를 환경부가 손질하여 지난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나온 권고안을 살펴보면 업체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99년부터 '0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거 고시로 운영해오던 공병 보증금제도 운용실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난해부터 발효된 새로운 제도와 비교·분석해 판단했다는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실태 표본조사 역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출발해야 하며, 새롭게 나온 실태 표본조사를 과거에 시행되던 제도와 비교·분석해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은 과거 舊(구) 제도의 문제점과 모순된 점을 마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도출된 문제점으로 비치게 만든 강한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점에서 조금 더 실태 표본조사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최신자료를 도출해내는 정확성을 기했어야 했다. 과거의 실태 표본조사는 분석력 부족이라는 문제점과 일반대중 다수를 모두 설득시키기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조사기관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주류공업협회, 환경보호등 아주 좋은 제도로 ‘호평’
음료 쪽 공병차지비중 미미, 제도 속에서 사용돼야 마땅
이에 대해 주류공업협회도 이는 구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감사원에서 현재의 제도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한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제도운용에 대한 현실을 국회를 통해 잘 이해시켰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빈 용기 보증금제도 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직접 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기의 회수율 및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 90%이상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환경보호 및 원가절감차원에서 세계적으로도 볼 때에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호평했다.
음료 쪽의 공병을 취급하고 있는 식품공업협회의 담당자는 음료 쪽에서 공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디까지나 보증금제도는 제도의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에서 볼 때 보증금이라는 게 결국 예치금인데 이유야 어떠하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감사원과 각 협회 음료회사들이 입장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앞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회사에 기자는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이 회사 관계자는 공병 회수율과 보증금 반환률이 90%를 넘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감사원의 지적과는 현격한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회사는 롯데칠성음료로 회사 공식홈페이지에 빈 용기 보증금제도의 배너란을 만들어 보증금제도의 원할한 운용차원에서 제도를 알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칠성음료의 배너란을 클릭해보면 빈 용기(공병) 보증금제도라는 제목아래 제도의 개요에서부터 관련법률, 시행일시, 빈용기 보증금 환불대상 제품 및 반환금액, 제도의 주요내용, 제재사항(관련법 제41조), 빈용기관련 처리절차 등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는 음료수가 캔과 팻트병이 대부분이고 공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인터넷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도를 다중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의 민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아낌없는 배려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권고안에서 나온 지적은 사실과 다름이 여실히 입증됐다.
■ 단기간 제도실시 비해 시행 원활 평가
전체 1,196개 조사업소중 1,040(87%)개 업소가 공병회수 실시
중·소형 소매점 968곳중 707곳(73%)서 소비자에 공병환불
기준 가격보다 적게 지불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병보증금제 실시와 관련해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병 혹은 빈용기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격에 공병보증금이 포함되어 지불한 후 빈병반환시 보증금을 돌려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대형판매점등에서 주류나 청량음료 등 병의 용기에 든 제품을 구입해 본 소비자라면 영수증에 공병보증금이 찍혀 지불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원활한 공병회수를 통해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가 만약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면(회수거절 업소, 제한적 회수, 환불보증금 기준치 이하 지불 등) 제도의 취지보다 소비자의 비용부담만 늘어난 것이 아닌가 우려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소비자 모니터링단이 직접 공병 반환을 통해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03년 5월26일∼2003년 6월 10일
조사지역 : 서울시 19개구內 대형판매점 및 중·소형판매점
조사대상 : 대형 판매점(74개 업소) 중·소형 판매점
(1,122개 업소)총 1,196개 판매점
조사방법 : 대형 판매점과 중·소형 유통업소의 구분 조사
소비자 모니터단의 공병 직접 반환방식
※ 관계법규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중 도·소매업자가 빈병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결과
공병회수 실시 업소-전체 1,196개 업소 조사 결과 1,040개(87%) 업소에서 공병회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형 소매점의 경우 1,122개소중 968개소만이 공병을 회수,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판매점 공병환불 비교적 제대로 실시
소비자 안내판 설치, 별도 회수장소 마련 등은 아직 미흡
이번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중 대형 판매점은 공병 환불을 비교적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안내판 설치, 별도의 회수장소 마련 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병 회수시간과 관련하여 전체 1,040곳중 여전히 167곳(16.1%)은 시간이나 요일에 제한 을 두고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인 회수는 관련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공병환불을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 공병환불을 활성화시키는데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적했다. 주부클럽연합회는 또 병용기 제품판매는 영업시간중 언제나 하면서 공병환불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업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기적인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증금제-환불금 미리 물건에 포함해 추후 되돌려 받는 방식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 보증약정액 모두 돌려 받는 것 정당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공병 보증금제는 소비자에게 환불금액을 미리 물건에 포함시켜 받고 추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는 미리 지불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약정 금액을 모두 돌려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부클럽연합회의 표본조사 조사결과 중소형 유통업소의 경우 전체 968개소중 261개 판매점만이 기준 가격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07개(73%)판매점에서는 기준 가격보다 더 적은 금액을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0ml 소주병의 경우 20.4%만이 40원을 환불해 주었고 79.6%가 20원∼30원을 돌려주었다. 640ml맥주병의 경우 37.1%만이 50원을 돌려주었고 62.9%가 20원∼40원을 돌려주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공병회수시 지정된 금액을 지불 받지 못하는 것은 엄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소매점에서 공병회수를 거절하거나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회수거절 업소, 보증금 기준치 이하 환불 등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가 소비자나 업소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업소의 경우 제도시행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병을 통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제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업소 자정 노력과 관계기관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이 제도가 공병회수를 원활히 하여 자원재활용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아래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현상황에서는 오히려 제품 가격만 인상하여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공병의 비용을 소비자가 미리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반드시 지정된 금액을 환불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병(빈용기)보증금 제도의 개요
공병(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빈용기의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 대상품목
2개 제품군 : 1. 다음 각목의 주류
쪾주세법 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쪾주세법 제4조제3호의 증류주류
2. 청량음료류
근거법령
법 제22조(빈용기보증금)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
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
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
야 한다.
③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그 밖에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영 제31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주류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의 증류주류
2. 청량음료류
재활용의 무량
영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당해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빈용기보증금액은?
규칙 제19조(빈용기보증금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다음 별표 5와 같다.
※ 용량 300㎖이상 400㎖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금액은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의 준수사항은?
규칙 제20조(빈용기보증금 제조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규 칙[ 별표 6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의
준수사항(제20조관련)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가. 지역별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것
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도매업자,
소매업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 빈용기의 회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빈용기를 취급하는 도매
업자와 소매업자(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에게 다음의 기준에 의한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것.
이 경우 소매업자에게 수수료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는 도매업자를
통하여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용량 190㎖미만 제품 : 개당 5원
(2) 용량 190㎖이상 400㎖미만 제품 : 개당 13원
(3) 용량 400㎖이상 1,000㎖미만 제품 : 개당 16원
(4) 용량 1,000㎖이상 제품 : 개당 20원
라. 완전히 파손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된 빈용기도 회수하고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마.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불편·부당사항 신고처를
용기의 상표에 기재할 것. 다만, 출고시부터 용기에 별도의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소비자가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등에 대한 불편·부당사항
을 신고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당해 소비자
에게 알릴 것
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빈용기
보증금 반환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연 2회 이상 중앙
일간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에 광고할 것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도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거래하고 있는 소매업자가 보관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하고 그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
나. 거래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액 소매업자
에게 지급할 것
다. 완전히 파손되지 아니하고 일부 파손된 빈용기도 회수하고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와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
점·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장소
를 설치하고,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 소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반환하지 않아도 됨
(단, 맥주병의 경우 서로 호환성이 있어 반환을 하여야 함)
※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예치금제도와 부담금제도를 운영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월 1일부터 예치금제도가 폐지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환경부가 집계하고 있는 공병 보증금 반환율은 현재 95%에 이르고 있지만 환경부는 반환되지 않는 5%의 보증금을 공병의 파쇄보충, 세척 등 회사의 운용기금 등을 고려해 일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회사의 익금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회사의 익금보다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보증금의 사용용도를 공익목적으로 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는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즉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입맛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의 확인취재 결과, 가장 많은 공병을 관리하고 취급하는 한국주류공업협회는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각 음료 회사들도 현재 90%를 상회하는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적한 빈 용기 보증금제도 운용 불합리 권고안에 대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제도에 엇박자가 초래될 경우 자칫 제품 가격만 인상하여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공병 보증금에 대한 실태를 표본조사 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기조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의 정책라인과 동일한 맥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실태 표본조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제도의 시행기간에 비추어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불되지 않고 있는 보즘금 5%에 대해 회사 익금으로 처리한 것을 감사원이 공익목적 사용으로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서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최대공약수를 도출시켜 완벽한 제도로의 ‘새판짜기’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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