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외신에 의하면 미국은 EU에 올해 말 발효 예정인 새 산림전용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 농무부, 미 무역대표부, 상무부 회원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연기를 촉구했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다.
그에 따르면 법 시행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생산자들의 문서 제출 시스템을 아직 가동하지 않았으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행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규제가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지속 가능한 생산 관행에 종사하는 미국 생산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당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이 규제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지구 산림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이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국 측은 이번 금지령이 코코아 제품의 거래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우려한다고 알렸다. 이번 규제가 미국 식품 생산자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규정의 시행과 그에 따른 벌칙의 시행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육류, 코코아, 콩, 팜유 등 산림전용과 관련된 제품의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공급망의 산림전용을 근절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이 아마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전 세계 삼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는 공급자가 2020년 12월 이후 성분이 산림 벌채된 토지에서 조달되지 않았거나 벌채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실사(Due diligence)를 발표한 경우에만 유럽연합에서 허용된다.
한편 EU 국가들의 다수의 농업 장관들도 유럽의 농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정책에 따라 유럽의 농부들은 삼림이 벌채되지 않거나 황폐화된 삼림 지대에서 재배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