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로이터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오염을 유발하는 외국산 제품이 자국 녹색전환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철강, 시멘트 및 기타 제품에 CO2 배출 관세를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제도 첫 단계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이렇듯 계획된 관세로 인해 무역 상대국들 사이에서 불안이 고조되었고 한 포럼에서 중국의 기후특사는 각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부담금과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의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구역권은 2026년까지 국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요금 징수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 수입국들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의 수입물량을 생산하는 와중에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탄소국경조정기구(CBAM)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업자들은 2026년부터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충당하기 위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해외 생산자들이 탄소배출로 인한 오염에 대해 유럽연합 탄소 시장으로부터 허가증을 구입함으로써 동등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생산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유럽 제조업체들이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유럽연합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하는 한편, 순배출량을 1990년 수준과 같은 2030년까지 55% 감축을 위해 외국 경쟁자들에게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영국, 우크라이나의 기업들은 시험 단계에서 초기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경세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이미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 가격에 대해 국경세에서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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