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방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소식지에 발표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5-13 2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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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하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일부 국가에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다수의 국가에서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일각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소식지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관련 국제사회의 책임공방의 주요사례와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글을 발표했다.

 

△영국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국제법률가위원회와 인도 변호사 협회 △미국 '프리덤 워치'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은 중국에 책임이 있다는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 미국 국내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사례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이에 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원지 △관련 정보은폐 의혹 △WHO에 대한 중국의 영향 △배상책임 등에 대해 근거가 전혀 엇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 주독일 중국대사관의 코로나19 관련 소문에 대한 입장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책임공방은 국제사회의 중요하나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한 국가의 보건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코로나19 책임논란은 또 다른 국제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부상하는 현안과 급변하고 있는 세계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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