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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은 대학과 전문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등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기관은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된다.
나무 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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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무 의사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수목진료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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