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에 신규모집금지 7일+과징금 235억원

박영복 | pyoungbok@hanmail.net | 입력 2015-03-26 1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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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늘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T에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SKT에 대한 제재는 지난 ’15.1.1. ~ 1.30일 기간 중 SKT와 38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주요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였고, 그 결과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8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KT의 위법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고,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되 그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500만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금년 2월까지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29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제재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서비스 기반 경쟁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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