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한국과 8개국 유정용 강관(OTCG) 반덤핑 ‘비상’

지난달 ITC 만장일치로 미국 산업피해 보복성 예비 판정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9-04 1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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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철강수입 감시 및 분석(SIMA) 자료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작성
 

 

 

 미 ITC, 한국 등 9개국에 유정용 강관 반덤핑 인도·터키에 상계관세 추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8월 16일 만장일치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8개국)과 상계관세(2개국) 예비 판정했다. 이번 조사는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등 9개의 미국 철강사가 한국 등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청원을 제출해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는 7월 23일 조사를 시작했으며, 8월 16일 ITC 위원 6인의 만장일치 판결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대상이 된 유정용 강관(OCTC: Oil Country Tublar Goods)은 일부 케이싱과 튜빙제품이며, 크롬을 무게의 10.5% 이상 포함한 케이싱이나 튜빙 제품, 드릴 파이프 등은 제외됐다.

 

 

 한국 등 9개국 제품, 반덤핑 예비판정

 

한국,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의 9개국은 반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 예비판정을 받았으며, 인도 및 터키는 반보조금으로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추가됐다.

 

미국 제소업체가 주장한 덤핑마진율은 12.67~239.64%로 편차가 크며, 한국은 66.19~158.53%로 인도에 이어 최고 수준의 비율로 제소됐다. 상계관세 판정을 받은 인도와 터키의 제소 보조금률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미소마진 이상으로 표기됐으며, 인도와 터키는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2% 이상이 적용됐다. 미소마진은 선진국은 1% 미만, 개발도상국인 경우 2% 미만이다.

 

이번 ITC의 반덤핑 예비 판정으로 상무부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예정이며, 최종판정은 2014년 4월 중순경으로 예정됐다. ITC에서 제소업체가 주장하는 반덤핑 관세율이 수정없이 최종 결정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2014년 4월 15일부터 66.19~158.53%에 이르는 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은 유정용 강관(OCTG) 대미 최대 수출국  

 

 한국은 미국의 유정용 강관 수입량의 24.2%(8억 달러)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제소국 수입물량은 총 미국 유정용 강관 수입물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과 더불어 총 9개국이 이번 반덤핑 판정의 대상이 됐으며, 미국 12대 수입국 중 5개국이 포함됐다.

 

이들 9개국의 2012년 유정용 강관 대미 수출액은 미국 내 유정용 강관 수요 급증과 맞물려 불과 2년 전인 2010년 수출액의 두 배 수준으로 이들 9개국의 수입량을 합산하면 2012년 기준 미국 총 유정용 강관 수입량의49.6%인 161만M/T 이상(18억 달러)을 차지하는 대대적 규모의 제소이다.

 

북미 셰일 에너지 붐으로 급격히 늘어난 유정용 강관수요를 해외로 뺏기는 것에 대한 미국 업체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북미 셰일혁명으로 미국내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활발해져,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량은 2007년 이후 매년 5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정용 강관 수요가 급증하지만 해외제품의 수입 증가로 수요 급증의 혜택을 미국 업체가 누리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제소로 표출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2010년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판정내린 바 있다. 미국은 앞서 중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수출액이 28억 달러에 도달한 2008년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2010년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부과된 관세율은 22.94~99.14%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것은 2013년 한국 등 9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반덤핑 판정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량은 급감했으며 이후 한국 및 기타 국가의 대미 수출액이 급증한 계기가 됐다. 미국 유정용 강관 수입업체는 관련 산업에 대한 타격 우려이 예상된다.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뉴올리언즈항만은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오히려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다.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수입하는 업체가 타격을 입어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며 일자리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2002~2003년 수입 철강에 부과된 관세로 철강 가격이 30% 이상 올라 이로인해 미국 철강산업분야에서만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졌다.

 

반면, 미국 철강(US Steel) 및 미국 철강노동조합(United Steelworkers) 등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US Steel 및 철강협회는 제소된 한국 및 9개국 유정용 강관의 부당한 저가공세로 미국 제품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US Steel은 7월 23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유정용 강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21억 달러 규모의 유정용 강관 생산업체 매각을 진행했으나 부당하게 저가공세를 하는 수입품에 미국 내 판매기회를 뺏겼다고 주장했다. US Steel 및 철강협회는 합당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로 수입 가격이 정상화되면 미국 유정용 강관생산 업계가 활성화 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북미 셰일 에너지 개발 붐으로 유정용 강관의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에 따르면 셰일가스 생산량은 2035년 현재의 네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미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급증하면서 유정용 강관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앞으로약 30년간 미국 내 유정용 강관 수요는 탄탄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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