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8600만원 LG유플러스 - 주한미군에 과다 보조금 지급 적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이동통신 고객으로 유치하며 보조금을 과다하게 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8천600만원을 물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유치하면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통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지 내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9개월 또는 12개월 등 단위로 주둔하는 미군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방통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