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아산지역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채수한 생활용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돼 음용수 사용을 금지했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2분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97개 마을에 대한 정기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음봉면 소동리와 도고면 효자리 마을에서 채수한 생활용수에서 각각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인 1ℓ당 0.03㎎을 초과했다.
음봉면 소동리 마을에서 채수한 생활용수에서는 지난 1분기 0.088㎎에 이어 이번 2분기에서도 0.0507㎎을 기록했다.
이 마을에는 광역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지만 32가구 중 20가구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고면 효자리 마을은 2분기 수질검사에서 우라늄 농도가 0.035㎎으로 기준치(0.03㎎)을 초과했다.
아산시는 우라늄이 발견된 마을에 마을 상수도 시설의 음용수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아산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폐쇄 및 광역 상수도 보급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접한 천안지역에서는 2분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173개 마을에 대한 정기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5개 읍면 10개 마을에서 채수한 생활용수에서 우라늄 농도 기준치인 1ℓ당 0.03㎎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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