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두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페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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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한 입찰 내역 공개(단위 : 백만 원) <자료제공 : 공정위> |
신안군, 여수시, 제주시, 완도군, 고흥군, 괴산군, 장수군, 해남군, 고창군, 인제군, 금산군, 하동군, 홍천군, 고성군, 화천군 등 15개 지자체가 2010년부터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 시설(용량: 70톤/일)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두 회사가 이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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