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재활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빈병 보증금을 인상하기까지 많은 잡음이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뒤 빈병 소비자 반환률을 확인한 결과 47%로 대폭 상승했다. 2015년 24%, 2016년 30%였던 반환률이 1.5배 상승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빈병회수율은 97.4%로 소폭 상승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을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빈병 보증금 인상 후 일부 소매점에서 빈병 보관 장소 부족,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그 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도소매 업계의 협조로 보증금 반환 거부율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직접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8회인 빈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빈병 재사용 횟수는 40~50회에 이르며,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캐나다 20회 등이다.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분리배출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빈병에 이물질로 오염됐거나 훼손된 빈병이 많고, 빈병을 마대자루 등에 담아 운반하면서 2차적으로 훼손이 발생, 마지막 선별과정에서도 재활용하지 못하는 빈병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신병 제작비가 약 822억 원(1,259억 원→437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높이고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회수기 보급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108대의 무인회수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무인회수기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보증금 환불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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