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업, 해외진출 부담 던다

KEITI, 2014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설명회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26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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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기술료 폐지 등의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환경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시 내야했던 기술료가 폐지됐다.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4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국내 우수 환경기술을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국의 환경규제와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진출대상국과 공동으로 현지 실증화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을 현지와 연계하는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4년도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밝히며, 종전까지 정부지원을 받는 해외 진출기업이 지불해야 했던 기술료 납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던 정부지원금의 규모도 연 1억원을 기준으로 이원화해 지원하며, 지원 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현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대기업의 지원금 범위를 종전 5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손동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장은 "업체들이 기술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2012년 1월 신규 협약 과제부터 기술료 납부를 폐지하도록 개선돼 중소기업들의 지원사업 참여에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들어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신청기준과 제출 자료 등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기업 70여명의 환경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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