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으며 서울시는 2021년 9월 현재 총 1742개소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0년 3월 25일)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수요 조사 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위치를 선정해 685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다.
정 의원은 685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서울시에 자료 요청을 했고 서울시는 2021년 9월 기준 153대만 운영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치가 완료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 물량이 대폭 증가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장비 검사가 검사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장비 검사를 완료하기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가 2년이 훌쩍 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음에도 대부분의 단속카메라가 행정적인 절차 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하루빨리 과속단속카메라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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