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원회, 전동킥보드 대표 등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전동킥보드 주차문제, 안전사고 관련 전동킥보드업체 킥고잉, 씽씽, 라임, 빔 운영업체 대표 등
전기오토바이 정책 관련 (주)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주) 대표 출석요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26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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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주)올룰로’, ‘(주)피유엠피’, ‘(주)라임코리아’, ‘(주)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전기오토바이 관련 (주)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주)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제297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도로방치 문제,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부족, 배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문제에 대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뿐 기업의 책임의식은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제공=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전동킥보드 문제를 비롯해 전기오토바이 정책 점검, 전동차의 각종 사고 발생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좋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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