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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의 공인 환경마크 (자료제공 환경부)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환경부에 담당하도록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공포 된 것의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와 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과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이 제시됐으며, 의심될 경우 제조업자에게 환경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검증 방법과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잘못된 환경정보의 수정요청에도 불구 수정하지 않거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에 관련 업무를 위탁,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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