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징역 7년 구형, 비상식적 핑계 남발… 결국 남 탓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9-07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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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사진=YTN 캡처)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극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은 징역 7년 구형을 요청했다.

7일 이윤택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후진술에서 애매한 진술로 일관했다.

그는 "연기지도를 해도 마사지를 요청해도 그동안 거절하지 않아 고통을 잘 몰랐다"며 "비록 고의가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욕과 방만으로 생긴 일"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런 이윤택의 진술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듯 보이지만 자신에게 문제 의식이 없었고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방식이었다.

이에 검찰은 "어떻게 사타구니 마사지가 체육계에서 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윤택 전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등에 업고 여성배우 5명을 6년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연기지도의 일부'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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