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환경법 단체인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에서 농업과 해산물 분야의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된 법적 위험에서 증가하는 잠재력 및 현재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면서 해당 분야의 법적 위험은 원자재, 깨끗한 물, 수분작용 및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규제된 기후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의존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과 농업 분야의 생물다양성 손실, 생물다양성 의존성 및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림 벌채 위험 상품 규제에 따르면 농업과 양식업의 확대가 삼림 벌채, 산림 황폐화, 육지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동인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삼림 벌채와 산림 황폐화는 온실가스 배출의 두 번째 주된 요인이다. 유럽연합 삼림 벌채 규제(EUDR)는 EU에서 팜유, 소, 콩,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뿐만 아니라 쇠고기, 가구, 초콜릿과 같은 파생 제품의 수입, 수출 및 후속 무역을 삼림 벌채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금지한다. 이 법은 2023년 6월에 발효되었으며 기업들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플라스틱, 살충제, 폐기물로부터의 오염원은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의 주요 동인이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1980년 이후 10배 가량 증가했으며 비선택적인 무분별한 살충제의 결과로 식물 및 곤충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클라언트어스에 따르면 법적 위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이 인근 부종산 또는 지역 인구 내지 환경 건전성에 대한 민페 또는 해를 끼친다고 주장할 경우 민사 또는 지역 환경법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살충제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면 기업의 준수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EU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UCPD)은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에 허위 정보 또는 누락을 포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업 대 소비자 상거래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UCPD는 다른 EU 제정 또는 권고된 법률(예: 녹색 전환 지침 및 녹색 청구 지침)과 함께 기업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린워싱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물 부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최근 채택되고 다가오는 법안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성과 부정적인 영향과 모든 조치를 식별하고 공개하기 위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올해 초 유럽의회는 대기업이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및 환경 악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또는 종료하도록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개정안을 채택했다.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투자자 및 업계 참여자들이 자연과 관련된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의 파괴가 가져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생물다양성은 산업 부문에 걸쳐 지속가능성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토지와 용수에서의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된 소송 역시 클라이언트어스 자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기후 관련 소송에서 급부상하는 분야가 되고 있다. 클라이언트어스 측은 지난 5월, 브라질에서의 콩 사업과 관련된 카길의 실사 정책과 절차를 공개해달라며 카길을 고소했다. 이 단체와 다른 이들도 올해 초, 프랑스의 기업 경계 의무법에 따라 프랑스 식품 회사 다논을 고소하기도 했다. 클라이언트어스는 다논이 회사의 공급망 전체에 걸친 사회적, 환경적 실사 조치를 포함하여, 1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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