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영원한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법에 따라 규제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31 16:54:11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산업 폐기물이 폐기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는 유해 물질로 소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등재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더 폭 넓은 계열의 폴리플루오로알킬과 플루오로알킬 물질 혹은 PFAS(과불화화합물)에 속하는 4개의 화합물이 RCRA(자원보존 및 복구법)의 '위험 성분' 목록에 추가되어 "시정조치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특히 PFAS는 조리기구나 화학처리된 직물, 패스트푸드 포장지, 미국 전역 소방대원들의 개인용 보호장구 등에서 발견된다.


관련 화학 물질은 PFOA(과불화록탄산), PFOS(과불화록탄 설폰산), PFBS(과불화록탄 설폰산), GenX이다.

 

SL 환경법 그룹 관계자는 "이 새로운 규정이 채택될 경우 정수처리시설, 폐수공장, 매립지 운영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PFAS는 이러한 시설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처리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을 버리는 RCRA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위반을 피하기 위해 여과 시스템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법률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로 PFAS 제품 취급업자와 PFAS 오염현장 운영업자에 대한 RCRA의 엄격한 책임소지와 PFAS 제조업체에 대한 배상청구가 촉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파트너는 "EPA 시행의 확대를 통해 민간 시민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두 번째 잠재적 규칙은 EPA 규정에서 RCRA가 유해 폐기물의 조사와 정화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PFAS는 수십 년 동안 눌어붙지 않는 조리 도구, 얼룩 방지 및 방수 섬유와 같은 가정 제품과 산업 제품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일부 PFAS를 신장암과 같은 질병과 연관시켰다.

 

이러한 물질들은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불린다. 고온 소각은 이들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미셀 루잔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는 최근 RCRA에 PFAS를 유해 폐기물로 등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 조치가 PFAS 오염국들의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EPA는 PFAS와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