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씨티·SC은행 개인정보유출 손배소송 무료 진행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 제거와 보상의 조치 없어 금소연 직접 나서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24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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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 작년 12월 발생했던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개인정보 불법 유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무료로 손해배상 공동 소송을 진행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되면서 불법 대출 광고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 밖에 대포폰,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금융사기에 악용된 2차 피해까지 발생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위험 제거와 보상의 조치가 전혀 없어 금소연은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씨티은행과 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과 금전피해 사실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기 어렵고, 노출된 정보로 인해 언제 범죄에 이용될 지 몰라 고통 받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법적 구제 밖에 없기에 모든 피해자는 이번 무료 공동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 뜻을 전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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