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15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경우 전국 사망자의 약 23%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4983억 원의 미인출 금융자산이 존재한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은행,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금천구에서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동시에 받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동시 신청 시만 가능하며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사망신고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사망자나 사망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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