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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13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승시키는 부동산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또 다른 주택 구입을 취지로 한 주택담보출을 아예 막기로 했다.
특히 1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세분화된 종부세 대책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는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9억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3억부터 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경우 세율을 0.2%높인 0.7%로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발표한 것. 정부의 이같은 대책 마련은 곧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두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평탄해지지 않는다면 추가대책을 빠르게 제시할 것"이라며 집값 잡기에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해당 종부세 관련 부동산 대책은 오는 2019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부터 적용될 예정.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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