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대상을 1000m²까지 확대하고 설치비와 요금할인 혜택까지 지원한 결과, 전국적으로 가스 냉난방기를 설치한 건물은 1만5000곳(5만5000대), 이 가운데 2200여 학교에(2만6000대) 달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 규제도 없이 저감장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용 2000cc와 2700cc 엔진이 전국 각지의 학교와 공공건물 옥상에서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다. 결국, 자동차보다 초미세먼지를 200배 이상 배출하고도 아무런 규제와 검사도 없이 방치된 실정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2020년 8월 말에서 9월 중순, 서울 마포구, 중랑구, 서초구 및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에서 측정을 했다.
일반 에어컨은 전기를 사용하지만 GHP는 도시가스로 차량용 엔진을 구동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배출가스 3대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메탄(CH4)을 측정했다. 종합한 평균치는 일산화탄소(CO) 607ppm, 메탄(CH4) 491ppm, 질소산화물(NOx) 602ppm이 배출됐다. 자동차와 비교하면, 연간 배출량은 평균 64배, 시간당 15배, 대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은 연간 215배나 배출됐다. (2013년 이후 가스 소형승용차 기준)
배출가스를 측정한 날 외기 온도는 평균 영상 25℃ 수준으로 낮아 GHP 엔진의 냉방 부하가 낮은 상태로 작동해 유해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됐지만, 외기 온도가 높거나(영상 30℃ 이상) 낮은 경우(영하)에는 GHP의 냉난방 부하가 높아 엔진이 고부하로 작동하므로 유해 배출가스는 더욱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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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옥상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에어컨 엔진 <제공=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
특히 전국의 2219개 초중고교에서 2만6천 대를 설치, 한 대에서만 자동차의 수백 분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지만 저감장치도 없고 규제도 없는 현실이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학교 출입문부터 50m 구간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저감장치도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들이 매연을 내뿜고 있는 셈이다. 가스 냉난방기를 작동하면 질소산화물이나 메탄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나오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다름 아닌 학교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저감장치도 달지 않은 차량 엔진을 학교 옥상에서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의 경우엔 배출가스 허용기준치가 있어 엔진에 저감장치를 부착해 배출가스를 90%까지 줄이고 있다. 배출가스는 연료가 좌우하는 것보다 실제로 엔진기술이 훨씬 더 크게 좌우한다. 촉매를 적용하는 후처리기술(저감장치)이 엔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90%까지 줄인다. 국내 한 자동차업체가 저감장치 성능을 시험한 결과는 미부착 시 질소산화물은 무려 810배, 탄화수소는 26배 더 배출됐다.
이렇게 많은 양의 유해 배출가스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산화탄소만 28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제치는 자동차보다 약 56배 더 배출되는 수치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방치 상태이다.
또한 제품 성능검사 이후에는 정기적인 점검 등 사후검사가 없어 운용 기간, 조건 및 관리 상태에 따라 유해 배출가스 과다 배출 우려된다. 문제는 도입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는 가스 냉난방기에서 유해 된 배출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사실과 도입 이후 현재까지 배출가스 문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속히 신차에 따르는 성능과 배출가스저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준재 난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도로에서 노후차 운행 규제도 중요하지만, 학교 옥상의 배출가스 5등급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향후 “ 과거 일본의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이며,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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