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전제? 유통점 반발?"…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망설이게 하는 부담요소들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26 1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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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화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일단,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동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즉,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자유롭게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00만원대를 호가하는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요구와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쉽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전제한다는 점이 제도 도입을 유보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시 단통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통신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터. 유 장관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 중 하나로 '선택약정 25% 유지'를 언급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휴대폰 유통 상인들의 반대 역시 제도를 시행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오는 30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시장에서 중소 자영업자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기업 위주의 유통망이 형성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가 직접 단말기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유통점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결합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유통점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지원금(판매장려금)을 줄인다고 해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과연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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