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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예금보험공사) |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먼저 돈을 잘못 보낸 이에게 지급한 후 소송 등 절차를 거쳐 잘못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겠다는 방안이 18일 발표됐다.
현재까지는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어려운 절차가 뒤따랐다. 돈이 입금된 예금주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체계라 어려움이 컸다.
실제 반환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한 바다. 이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착오송금액은 9611억원으로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그쳤다. 5394억원에 이르는 돈은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에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조치에 나선 셈이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착오송금 문제가 그려진 터다. tvN '아는 와이프' 지난 12일 방송에서는 지성과 장승조가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예금주를 쫓은 끝에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이 애달프게 그려졌다.
더욱이 착오송금과 반환 구조를 악용한 범죄도 일어났던 터. 지난 5월, 부산서 구속된 16살 소녀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면서 송금 어플을 쓰는 척 하며 송금액을 부풀린 허위 문자를 보냈다. 그는 업주들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다"고 환급을 요구했다. 착오송금을 악용하며 돈을 편취하던 그는 결국 구속됐다.[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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