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한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행정자치위 통과
대학원생에게도 지원대상 확대 및 최대 졸업 후 5년까지 지원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9-03 16:22:13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3일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기존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많은 대학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짧은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추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