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한다

가구당 336만원까지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50%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12-31 16: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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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국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1월4일부터 오는 2월29일까지 접수한다.


국비와 군비 등 2억8500만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85동에 대해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된 수량보다 더 많은 대상을 선정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대비 48만원이 증가해 가구당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33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5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민이 자부담한다.


환경정비를 위해 읍면장이 확인한 흉가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100%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①사회취약계층 개보수 ②슬레이트 처리·개량 ③농촌주택 개량 ④빈집정비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연령과 소득수준, 노후 정도, 면적 등의 여건도 고려한다. 단,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건축물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이다. 다만, 빈집정비 사업은 허물어지고 붕괴돼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포함해 벽체 등의 철거 및 처리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주택의 본채 외에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해 위치한 농기구 등 보관창고, 개인 축사 등은 부속건축물에 포함되며, 주택 본채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부속건축물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이 된다.


클린환경과 강경구 생활환경관리담당은 “석면 슬레이트는 발암물질로, 주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민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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