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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2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 선고 (사진=YTN 방송캡처) |
재판부가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지만 국민공감대는 형성되지 않는 분위기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순실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5281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씨가 아버지인 최태민 당시부터 축적해온 재산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는 만큼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적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최씨 재산 대부분은 과거 아버지인 최태민이 관리했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서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최씨의 재산에 대해 최태민이 물려준 부동산은 수십년 전에 비해 몇십 배 씩 뛰었을 것을 감안하면 재산은 최태민 재산 플러스알파라고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은 파악된 최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최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 보전 청구도 했다. 이미 최씨의 국내 재산 중에선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거래 금지된 상태다.
여기에 안민석 의원을 필두로 하는 최순실 은닉재산 몰두 특별법도 발의되어 있다. 현재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은 만큼 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통과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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