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보고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는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2020년 3월 11일 WHO는 COVID-19에 대해 세계적유행을 선언했다.
영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2020년 3월 25일에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을 제정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령 및 시사점'를 발표했다.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은 총 84개 조항과 27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고, 영국 전역에 적용되며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은 각 조항마다 별도로 표시돼 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할 것 △NHS를 비롯해 국가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부문에서 직원이 부재 또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을 줄일 것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및 사산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절차 수정 △COVID-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법정질병급여 등이다.
'2020 코로나 바이러스법'의 부칙 21은 '2020 건강보호 규정'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는 사람(이하 잠재적 감염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 △15일 이내에 감염지역에 있었던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칙은 △공중보건담당자 △출입국담당자 △경찰이 잠재적 감염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보건당국은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에 대해 당면한 위협을 고려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동법을 통해 감염 확산의 제어 뿐만 아니라, 자원 및 인력 부족 시 공공 서비스 제공의 향상성 유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역시 의료체계 및 국가 공공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투명한 정보 공개 △견고한 모니터링·검역·의료체계의 정상 기능 유지 △엄격한 격리 등을 통해 COVID-19에 대응해 왔으나, 의료인력, 담당공무원 등의 부족 및 피로누적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과 기능을 고려해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력 구성 △유사 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한 대체 인력 풀 확보 △업무 종사 인력의 피로 관리 및 기능 유지 등 양질의 업무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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