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연출가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황병헌)는 19일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윤택에게 내려진 징역 6년에는 많은 이들의 폭로가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배우 겸 극단 나비꿈 대표는 “이윤택은 사이비 교주, 단원들은 세뇌된 집단 같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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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승비는 “(피해를 본) 그 친구가 울며불며 얘기했다.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성폭행이었다.”면서 “실제로 기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희단 거리패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여자 신입 단원을 뒷자리에 앉히고 성추행을 한 일도 굉장히 많았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앞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이윤택이 바지를 벗고 하체 안마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비는 “밀양의 황토방에서 매일 다른 여자들이 그 방에서 나왔다.”면서 “안마의 명목으로 자신의 성기 쪽을 만지게 하고, 예를 들어 사정을 한 경우 그 친구는 그다음 날 더 큰 배역을 맡게 됐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승비는 “밀양에서 한 달간 연희단 거리패에서 합숙할 당시 매일 다른 여자들이 그 황토방에서 나왔다. 마치 집단 최면이나 종교 같았고, (이윤택)은 교주 같은 느낌이었다.”면서 “밀양에서 연기를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었다.”고 당시 연희단 거리패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 구속을 위한 절차는 따로 없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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