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단체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과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정부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며, 군(郡)은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소비계층이 고객이므로 전문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낮다.
따라서 친환경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을 통한 체계적인 소비촉진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일반소비자의 소비 확대가 필요하므로 친환경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단체 가입을 유도하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의무자조금 단체 가입을 희망하는 1천㎡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조합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 출범 시 거출금액은 1천㎡당 3~5천 원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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