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해 지역문화 산업의 성장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돼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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