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 촉진한다

이승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진산업 육성 및 사진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근거 조례안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산업 등이 위축돼 사진산업 직격탄 맞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2-22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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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해 지역문화 산업의 성장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돼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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