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제주, 환경오염행위에 무방비로 노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을 위반한 제주지역 10개 업체 적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8-23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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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10개 업체(12건)를 적발ㆍ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법 위반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기물 불법 처리 4개 업체(6건), 비산먼지 발생 미 조치 6개 업체(6건)이다.
 

△ 위반업체 현황 <사진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이중 5개 업체는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 5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7건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A업체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되었으며, B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방진막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은 제주지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광주.전남지역 건설폐기물처리업체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기획단속을 실시,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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