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오가사와리제도 주변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산호불법어업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9일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년 12월 상순부터 시행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조업 등 불법조업 적발 시에는 400만 엔에서 3000만 엔 이하로, 임검 불응으로 적발 시에는 30만 엔에서 300만 엔 이하로 최고 10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제주도는 우리나라 근해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우리도 근해연승 어선에 대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지역어선주협회 등을 통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포 등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