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자체 조사 결과 196곳 주유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전국 242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의무 검사 결과를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결과, 검사대상 총 8588개 시설 중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총 2만 2583개가 있으며, 이 중 주유소가 1만 5048곳,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해 석유류를 저장하는 산업시설이 4493곳,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은 403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저장시설 8467곳과 유독물 시설 121곳이 지난해 검사대상이 됐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유소 196개, 산업시설 25개, 기타시설 18개며, 유독물시설 중에서는 3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873개 시설에 대한 유류 누출 검사 결과 주유소 38곳을 비롯, 기타시설·산업시설 각각 5곳 등 48개 시설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최근 3년간 연도별 토양오염검사 현황 (자료제공 환경부) |
환경부는 이번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오염원인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자율적 설치를 권장하는 클린주유소를 시행 중에 있다"며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기준 강화 및 검사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