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에 신규활동 규제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기업 정보 확인 및 대응 방안 필요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9-12 15:13:40
  • 글자크기
  • -
  • +
  • 인쇄

캐나다 환경부는 뒤늦게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의 중요 신규활동(Significant New Activity)에 대해 규제에 나섰다.

 

올 8월 24일 캐나다 환경부는 나노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 Multi-Wall Carbon Nanotubes)에 중요 신규활동(SNAC, Significant New Activity Notice) 지침 적용을 알리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SNAC 지침은 캐나다 국내화학물질목록(DSL, Domestic Substances List)에 등재돼 있지 않은 화학물질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화학물질 사용이 유해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정보를 사용 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탄소나노튜브(Carbon Nonotubes)는 탄소 원자 6개로 이뤄진 육각형의 배열이 관의 형태로 연결된 원통 모양의 신소재를 말한다.


일정한 강도 이상의 전력이 주입되면 현재 가장 효율이 높다고 알려진 LED보다 100배 이상의 효율로 빛을 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강철보다 좋은 강도와 구리보다 높은 전기 전도성을 지닌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캐나다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이번 지침이 새롭게 적용될 다중벽 탄소나노튜브(NWCNT)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 독성효과, 안전라벨, 연간 예상 사용량 등을 취급일로부터 90일 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와 달리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의 상품 정의를 보면, 지침 부속서(Annex)에는 90% 이상이 원소탄소(Elemental Carbon)로 구성한다.

 

튜브의 길이가 0.09~10㎛ 사이, 튜브의 지름이 5~25㎚ 사이로 못박았다.

 

따라서 MWCNT 사용에 따른 사전 신고 대상은 연간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 총량이 100㎏을 초과할 경우 적용하도록 했다.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일반 소비재 품목(고체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0~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연간 총 사용량이 1만㎏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캐나다 환경부의 규제 강화는 탄소나노튜브 관련 한국 제조업체에는 비상한 관심사이며 수출에도 차질을 보일 수 있게 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캐나다는 갈수록 환경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해당 규제 내용 확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도 제품 수입과 함께 사전 신고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한국 업체는 캐나다 바이어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캐나다의 입장변화는 신소재 탄소나노튜브, 유해성 논란을 인정한 셈이 됐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규제 강화에 앞장 서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까지 동참하면서 탄소나노튜브 기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나노튜브는 강철, 구리, 다이아몬드 등의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각광받아 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미국 우드로우 윌슨과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공동 연구팀, 일본 국립의약식품위생연구소 등 세계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 유해성이 밝혀졌다.


 

세계 각국의 탄소나노튜브 규제 현황


미   독성물질관리법(TSCA)                    실리카, 알루미나, 탄소나노튜브 등 3개 제조, 수입, 가공 90일전 신고 

      연방살충살균살서제법(FIFRA)           은나노 살충제로 분류, 등록절차 필요
      식품, 의약품, 화장품연방법(FFDCA)   나노물질 함유 제품의 무해성인증제 도입 준비 중
 

 

EU  신화확물질관리제도(REACH)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에 탄소나노튜브 적용 발표(2008년 4월)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전기전자제품내 은나노와 카본나노튜브 등 2개 신고 및 안정성 의무
       화장품지침
       (Cosmetics Directive 76/768/EEC)  2013년 7월부터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안전성보장 신고 의무화
 

 

호주  산업용 나노물질관리법(ICA)          2011년 1월부터 나노물질 ICA내에서 관리 시행
캐나다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 중요신규활동(SNAC)지침 적용 고시
프랑스 Grenelle(그르넬법)                    나노물질 신고관련 내용 포함(2011년 1월)
영국   VRS                                         자발적 제조나노물질 신고 프로그램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