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국제 규범인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14일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의정서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이 충족돼,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세 채택됐다.
이번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동향,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검토하여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들은 인도,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이며, 일본, 영국, 독일 등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이행체계 준비, 해외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같은 시기에 평창 개최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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