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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취약계층 거주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5년 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노후고시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25개소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억여원을 들여 이들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강남구(2개소) ▲강동구(2개소) ▲관악구(2개소) ▲광진구(1개소) ▲노원구(2개소) ▲도봉구(1개소) ▲동대문구(2개소) ▲동작구(2개소) ▲서대문구(1개소) ▲서초구(2개소) ▲성동구(1개소) ▲성북구(1개소) ▲송파구(1개소) ▲은평구(2개소) ▲중구(1개소) ▲중랑구(2개소) 총 25개소로, 취약계층 거주비율,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2009.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부터 운영중인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 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총 196개 고시원에 약 29억원의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본 사업에 동참해주신 운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한 고시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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