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궁중족발 사건’의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1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벗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는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궁중족발 사건은 불합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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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또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인과의 물리적 갈등이 벌어지면서 김씨가 범법자가 된 것"이라며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그간 김씨가 겪어왔던 폭력과 갈등을 헤아려 선처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벗었지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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