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조업국 지정 유예 불안한 6개월 시한부

EU, 6개월 후 최종결정 해양수산부 원양수산정책 개혁 의지 필요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24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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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불법조업 국가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최종 결정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해양수산부는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가 한국의 불법조업국 지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년 1월 말 이후로 유예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조업국 예비 결정를 지난해 11월  지정된 뒤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어선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의무화,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등 EU측에 제시한 결과 다각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EU는 "한국이 의무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등 믿을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며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선을 위해 6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측 조사단은 국내 실정과 현장답사를 위해 6월에 실사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외교부를 비롯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등을 방문하는 등 이행 의지를 점검하고 돌아갔다.

 

조사단들이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오는 9월에 최종 지정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우리로써는 시간을 번 셈이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번 유예 조치로 우리나라는 EU와 협상을 벌일 시간 확보와, 아울러 불법조업국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EU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약 90여개 원양업체가 344척의 어선을 거느린 원양대국, 지금까지 해수부는 식량자원 확보와 국가 수입 증대를 내세운다는 명분으로 수산자원의 보존보다는 원양업계의 이익을 우선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그린피스는 지난해 11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함께 지정된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이 예비불법어업국 목록에 유예된 것은 부끄러운 일로 철저한 법개정을 통해 국제적인 망신인 '옐로우 카드'를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미진함을 보여왔다. '레드카드'인 불법어업국 지정이라는 발등의 불을 껐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올 6월 그린피스는 한국의 불법어업국 탈출과 관련 원양수산정책 개혁안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개혁안을 전달한 바 있다.

 

최근에 일어난 인성실업의 이빨 고기 선박 인성 7호 등의 불법어업을 비롯해, 서부 아프리카 근해의 불법어업 선박들, 지난 해 사조 산업 선박의 불법어업 건 등을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의지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원양수산정책의 개혁과 이행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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