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PA, 미세플라스틱·의약품 등 먹는물 오염물질 관리 강화 나선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6-04-03 2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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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미세플라스틱과 의약품을 먹는물 우선 관리대상 오염물질군에 처음 포함시키는 등 식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EPA는 최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미세플라스틱과 의약품, 과불화화합물(PFAS), 소독 부산물 등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미국의 먹는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EPA는 설명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제6차 오염물질 후보목록(CCL 6)’ 초안이다. EPA는 이를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오염물질 후보목록은 안전한 식수법(SDWA)에 따른 제도로, 공공상수도 시스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위해 요소에 대한 연구와 예산 지원, 향후 규제 여부 결정을 이끄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초안에는 미세플라스틱, 의약품, 과불화·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PFAS), 소독 부산물 등 4개 오염물질군과 함께 화학물질 75종, 미생물 9종이 포함됐다. EPA가 미세플라스틱과 의약품을 우선 오염물질군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PA는 이번 조치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 우려해 온 미국인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EPA는 이번 조치로 미세플라스틱이 공식적인 식수 우선 관리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체 혈액과 모유, 장기 등에서 검출된 바 있는 매우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이번 지정으로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고 향후 규제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게 됐다.

의약품도 처음으로 하나의 오염물질군으로 우선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항우울제, 호르몬제, 항생제 등 인체 배출물이나 부적절한 폐기 과정을 거쳐 수계로 유입될 수 있는 약물이 포함된다. EPA는 이와 함께 374종 의약품에 대한 인체 건강 기준값도 공개했다. 이는 각 주정부와 원주민 자치정부, 지방 상수도 시스템이 의약품 잔류물이 우려 수준으로 검출됐을 때 위해성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EPA는 설명했다.

EPA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CCL 6 초안이 게재되면 60일간의 공식 의견수렴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규제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EPA는 이후 독립기구인 과학자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7일까지 최종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한 식수법은 EPA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1차 먹는물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상수도에서 존재가 확인되거나 존재 가능성이 있고 향후 규제가 필요할 수 있는 오염물질 목록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오염물질 후보목록은 이 규제 절차의 첫 단계다.

EPA는 이번에 함께 공개한 의약품 인체 건강 기준값은 규정이 아니며 자체적인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 오염이 우려 수준에서 확인될 경우 지역 의사결정권자들이 위험을 평가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PA는 이번 조치가 현실의 식수 문제에 과학적 대응을 접목하고, 규제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아이들의 컵에 물을 따를 때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에 최고 수준의 과학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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