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친환경교통수단인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2017년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시 작년보다 100만원 인상된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충전기 보조금이 차량 당 100만원(400만원⇒3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시민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하여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월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 총 3601대를 보급한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입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류를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으로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 이외에도 환경부로 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량은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완속충전기 보조금 최대 300만원 별도 지원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2017년부터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입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400만원 지원 되었으나, 올해는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1대당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통합콜센터 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서울시는 보조금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2017.1.5.일 개정)에 따라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2017년 4월 이후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충전시설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총 200개 주차장에 250기까지의 급속충전기를 확충하는 등, 서울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기차를 도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100%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현장복지 전용차량인 ‘찾동이’ 171대를 100% 전기차로 우선 지원·배치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최대 342대를 전기차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 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민여러분도 전기차 보급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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