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순수한 취지’라던 말 신빙성 떨어졌나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31 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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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자유한국장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앞서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꾸준히 부인해왔다. 황영철 의원의 변호인은 “코치에게 준 돈은 학생들을 위해 쓰라는 의도였고, 내기에 져서 준 돈도 통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예외적 경우다”라고 변론했다.

황영철 의원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불법에 해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순수한 취지에서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영철 의원은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역과 나라를 위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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