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통제] 침수 피해 속출, 보상 가능할까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30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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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통제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여부도 관심을 끌었다.

지난 29일 저녁부터 내린 폭우로 침수됐던 동부간선도로 통제가 30일 오전 해제됐다. 동부간선도로는 물론 이날 폭우로 각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비가 집중해서 내리기 때문에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의 피해가 계속해서 보고된 것.
 

▲사진=YTN뉴스캡처

속출하는 침수 피해에도 대처 방법이 있을까. 먼저 물웅덩이의 수위가 바퀴의 반 이상이라면 엔진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높이다. 차고가 높은 SUV, 픽업 트럭의 경우 역시 위험하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만 한다면 물로 인해 배기구가 막히지 않도록 한번에, 저단 기어를 이용해 빠져나가야한다.

차량이 잠기기 시작했다면 미련 없이 탈출해야 합니다. 시동은 즉시 꺼야 차량의 피해 역시 줄일 수 있다. 섣부른 전기장치의 조작은 누전, 방전, 합선 등 차량 내 장치 손상을 유발한다.

물이 빠진 후에도 섣불리 시동을 거는 것은 위험하다. 아직 내부에 물기와 이물질이 남아있기 때문. 보험사에 구난 요청을 해서 안전하게 견인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보상 여부도 관심이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침수 피해로 인한 실제 수리비용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서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는다. 또 손해보험사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 해주고 있다.

다만 이번 동부간선도로 통제의 경우처럼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본 피해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도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내부 물품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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