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일부터 14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마트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 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이다. 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17㎡ 이상의 소매점포다.
점검반은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 활동을 펼친다. 특히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덤검반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가격을 확인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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