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3월 7일 양재 엘타워에서 미래는우리손안에 주최로 열린 ‘제2기 ESG 경영아카데미’에서는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이에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플라스틱의 재활용, 재사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를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기보다는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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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플라스틱 금지 국가 현황 |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포장재(유리병, 캔, 플라스틱, 종이팩, 나무 등), 밧데리,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타이어, 오일, 의료폐기물, 농업용 필름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각 국가별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책임 범위가 상이한데 독일, 벨기에의 경우 생산자책임기구가 포장폐기물의 수거, 분리, 재활용 및 재생, 수거함 설치장소 렌탈 비용, 홍보와 행정 비용 등 포장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100% 부담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포장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70%를 생산자책임기구가 부담하고 있다. 영국은 포장폐기물의 회수 분류 운반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재활용의무생사자의 분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포장폐기물의 회수, 선별, 압축, 보관은 지자체의 임무이며, 생산자 책임 기구는 선별 이후 재활용 의무를 가진다.
빈용기보증금제도 또한 각 국가별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다른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제도운영 목적은 대상제품에 따라 ▲재사용 촉진 ▲회수 및 재활용 촉진 ▲1회용 용기의 사용 억제 등으로 나뉜다. 대상 제품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류와 음료 용기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박스, 캔, 종이팩 등이 대상 제품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재사용과 자원절약을 위한 회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사용 용기 보증금 제도와 투기방지와 자원절약을 위한 회수 촉진을 위한 재활용 용기 보증금 제도로 분류된다.
그밖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고 대체 상품이 있는 특정 제품의 경우 사용금지 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1회용 플라스틱 봉투가 그 사례이다. 이 제품은 세금 및 부담금 제도로 플라스틱 사용 감소와 같은 소비자 및 생산자의 행동 변화, 오염비용의 내재화, 투자재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재활용 용이성 평가 및 표시제도 또한 도입되고 있다. 이는 생산자가 제품의 제조 설계 단계부터 재질의 환경적 영향,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 제품의 재질과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로 당초 권장제도로 운영했으나 2018년 12월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제도로 전환되었다. 적용 대상 포장재는 반드시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해야 하며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특히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분담금 차등화 제도도 적용되고 있는데 분담금 할증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대해 최대 20% 할증되며 ‘재활용 최우수’ 제품은 최고 50%까지 인센티브를 가진다.
플라스틱 시대 기업의 역할
이렇듯 플라스틱이 만연한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역할도 중차대해지고 있다. 제품 설계와 원료 구입에서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해 단일 재질, 무색 및 엷은 색의 재질, 몸체와 동일한 재질, 분리가 쉬운 라벨 사용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불투명하거나 검정색의 재질, 몸체와 다른 재질, PVC 재질, 표면적이 넓고 분리가 어려운 라벨 사용,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등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생원료 사용을 통한 천연자원 채취의 최소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아디다스의 경우 해변, 섬, 해안지역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 만든 재생원료로 만든 운동화를 선보인 바 있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는 생산공정 개선을 통한 공정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류 부산물을 최소화한 봉제없는 홀가먼트 의류 생산이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3D프린팅의류 생산이 그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맞춤 주문과 연동해 제품 생산 시 과잉생산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도 줄이고 재고 문제도 해결된다.
물류 및 운송 단계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운송 분야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2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근거리 또는 인접 국가에서 아웃소싱하는 니어쇼어링,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위해 해외로 옮겼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와 제품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거리를 줄이는 리쇼어링 등도 대응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는 포장재 줄이기와 과잉재고 방지를 위한 크라우드 수주(crowd pre-order)로 제품 생산 전 미리 주문을 받아서 주문량만큼만 생산해 판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소비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우 더 좋은 품질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폐기물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구매 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제품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에너지 효율성 등을 따져볼 수 있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폐기물로부터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철저한 선별과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고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형에 적합한 선별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 동향
최근 들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국가는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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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용이성 평가 및 표시제도 |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음료 페트병에 25%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규정하며 영국은 2022년부터 재활용원료를 최소 30% 포함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kg당 200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25년까지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5%를 재생원료 사용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22년부터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재생원료를 15% 이상 사용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이, 유리, 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이렇듯 각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국가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편이며 같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세부 내용은 다른 경우가 많다. 일례로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의 경우 아프리카는 생산 및 사용 금지를 선호하지만 유럽은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 생산자들의 범위가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밖에 재질구조개선제도와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 범위도 다양한 편이다.
향후 세계 각국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 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의 생산을 억제하고 바이오플라스틱의 생산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도 사용금지 및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와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책임강화 및 EPR 대상의 확대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라스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플라스틱은 북태평양 등에서 거대한 쓰레기섬의 발견과 해양생태계 파괴 등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해양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211만톤에 불과했던 생산량은 2025년 287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약한 물성과 비싼 가격,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어려운 재활용성 등 바이오플라스틱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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