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차남이 형·동생 지분보유 회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등 효성그룹의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이런 가운데 총 7939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해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이 이번에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재판에서 부하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7월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김인환 전 효성그룹 부회장의 상속인 김모씨가 고동윤 효성 상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인환 전 효성그룹 부회장의 상속인 김모씨의 소장에 따르면 2010년 사망한 김인환 전 부회장은 효성 주식 2만7141주를 보유했으며 고동윤 상무는 그동안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아오다 김 전 부회장의 사망 후 이 주식 대부분을 본인의 부인 김모씨 명의로 변경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원고 김씨는 고 상무가 김 전 부회장의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고 상무는 해당 주식은 조석래 회장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김 전 부회장은 단순 명의신탁한 명의 대여를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은 조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효성측의 손을 들어 주는판시를 했다. 이어 "국세청이 작년 10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자 고 상무는 조 회장 자금을 이용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는 조 회장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석래 회장은 2003년 이후 분식회계 등을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총 7939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사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실정법을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환경미디어 안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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